국민은행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살펴보기

국민은행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국민은행의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통장이다.

 

국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소득공제 혜택 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보금자리 등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청약가점으로 결정이 되며, 청약 가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토대로 점수를 계산하여 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로 청약저축, . 부금까지 통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통장들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둔 편리한 저축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타 은행에도 저축상품은 존재 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살펴보자.

 

[상품특징]

매월 약정 납일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되면 국민 주택 및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를 위한 저축 상품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 1계좌에 한해서만 보유가 가능하다.

 


[적립 방법과 저축 액수]

적립방법은 자유 적립식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해야 유리하다.

 


저축 가능 금액의 경우 각 회차당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만일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액을 50만 원 보다 초과하여 입금이 가능하다.

 

선납의 경우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세금]

세금은 일반과세와 비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 해지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가입지역]


가입 지역의 제한은 없지만,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납입기간]

납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연 1.5%, 2년 이상일 경우 연 1.8% 이율이 적용된다.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에 지급되며, 해지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일괄지급 된다.

 

[가입 필요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여기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필요하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온라인과 지점 방문 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는 이들이라면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사이트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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