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부호 발급절차 및 내역조회 하는 법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해외직구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번호) 발급은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해외에서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에 필요한 제도 역시 체계화 되어 가고 있다.

 

전과 달리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 구매를 선호하며, 실제로도 동일 상품을 비교할 시 해외 쇼핑몰이 더 저렴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시 기본적으로 필요 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기본 적인 것은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발급 법

 

대한민국은 제품 당 10%의 부가세(VAT)가 붙는다.

 

해외 직구 제품 중 150달러(일반통관) 250달러(목록통관) 미만은 관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경우 관부가세 혹은 합산과세등을 지불해야 된다.

 

이로 인해 과거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이슈가 되면서 주민번호 대신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이다.

 

12자리의 번호 체계로 이루어진 개인통관번호는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된다.

 

최초 신청을 마치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직구 시 매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역시 가지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절차는?



1) 검색창에서 개인통관번호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입력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관세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하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란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본인 인증 방법은 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 인증중 선택 할 수 있다.

 


3) 팝업창으로 열리는 공인인증서 창에 본인 인증서 및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4) 신청 및 조회 페이지에 안내 된 양식을 작성한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

 



5)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2자리 숫자로 발급된다.

 

발급 후 스마트 폰 혹은 컴퓨터 메모장에 번호를 저장하여 필요 시 항상 쓸 수 있도록 기입해두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잃어버렸다면?

 

12자리 숫자로 나열 된 번호를 매번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이전에 통관번호를 발급 받았지만, 번호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통관부호 확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



2)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란에 이름 및 주민번호 기입을 한다.

 


3) 본인인증 (공인인증 혹은 휴대폰)을 완료한다.

 


4) 발급내역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본인인증이 완료되고 한번이라도 통관번호를 발급 받았다면, 내역조회 페이지로 자동이동하며 본인의 번호를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신청 당시와 개인정보가 다르다면, 변경해주는 것이 좋다.

 

이 경우도 초기 신청 방식과 많이 다르지 않다.

 


1) 발급내역 조회 창으로 이동 (이전 위의 방식들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조회 창으로 접속하면 된다)

 


2) 조회 창에서 우측 아래 변경버튼을 클릭한다.

 



3) 발급 정보 변경란에서 변경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정한다.

 

4) 우측 아래 변경버튼을 다시 클릭한다.

 

 

의외로 간단하지 않은가? 아마 3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직구가 수입품이다 보니 세관에서 통관 진행 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인 개인통관부호.

 

아직 발급 받지 않았다면,

 

관세청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개인통관번호 조회를 이용하여 필히 발급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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