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미납확인 방법 및 미납 관련 정보

국민건강보험 미납 확인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간혹 미납을 하여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잔고가 없는 통장일 경우 당연히 연체 또는 미납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미납하게 되면 납부독촉을 받게 되며, 이 납부 독촉은 해당 세대원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된다.

 

이 경우 납부독촉을 받자마자 재빨리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며, 고지서 분실 또는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면 된다.


 


만일 납부독촉 기간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체납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압류 대상 재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완납을 하게 되면 압류를 면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며, 압류 처리가 된 후 후회를 해 봤자 이미 때는 늦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미납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자.

 

군민건강보험 미납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려면 아래를 참고하자.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이 중 보험료고지/납부현황메뉴를 클릭하자.

 


해당 메뉴로 접속을 한 뒤, 로그인을 하여 국민건강보험 미납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에 대한 정보 역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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